취득세 완벽 가이드
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. 취득가액,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,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취득세란?
취득세는 토지, 주택,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(매매, 증여, 상속 등)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납부 기한: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
- 신고 방법: 위택스(wetax.go.kr)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
- 취득세 = 취득가액 × 세율 (단,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)
2. 주택 취득세율 (1세대 기준)
1주택 기본세율
- 취득가액 6억원 이하: 1%
- 취득가액 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: 1~3% (선형 보간)
세율 = (취득가액 × 2 / 3억 − 3) % - 취득가액 9억원 초과: 3%
예시: 7억5천만원 주택 → 세율 = (7.5억 × 2/3억 − 3)% = 2%
다주택자 중과세율
- 2주택 (조정대상지역): 8%
- 2주택 (비조정지역): 기본세율 (1~3%)
- 3주택 (조정대상지역): 12%
- 3주택 (비조정지역): 8%
- 4주택 이상 (모든 지역): 12%
3. 비주택 취득세율
- 토지·건물(비주택): 4%
- 상가·오피스텔: 4%
- 농지 등 일부는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4. 부가세: 지방교육세 & 농어촌특별세
취득세 외에 두 가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
지방교육세
- 취득세액의 10%
- 예: 취득세 300만원 → 지방교육세 30만원
농어촌특별세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국민주택): 비과세 (0원)
-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 (기본세율): 취득가액 × 0.2%
- 다주택자 중과(8%, 12%): 취득가액 × 0.6%
- 비주택: 취득가액 × 0.2%
5. 취득세 총 부담 예시
- 5억원 아파트 (85㎡ 이하, 1주택):
취득세 500만 + 지방교육세 50만 = 합계 550만원 (1.1%) - 10억원 아파트 (85㎡ 초과, 1주택):
취득세 300만 + 지방교육세 30만 + 농어촌특별세 20만 = 합계 350만원 (3.5%) - 6억원 아파트 (85㎡ 이하, 2주택·조정지역):
취득세 480만 + 지방교육세 48만 = 합계 528만원 (8.8%)
6. 취득세 감면·면제
- 생애최초 주택 구입: 12억 이하 주택, 200만원 한도 감면 (2025년 기준)
- 신혼부부: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
- 농지: 자경농민 등 별도 감면 규정
⚠️ 감면 혜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내용은 위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투자 유의사항
본 가이드는 투자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, 세무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전 최신 세율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